제주지법, 징역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차량을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63)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김모씨(67)의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데다,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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