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특구내 위법행위·건강보장체계 훼손 등 부작용 우려
보건사회연구원 "공공의료 확충·수익금 일정액 공익에 사용해야"

제주 의료특구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공공성 강화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 입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도내 일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주식회사등 상법상 회사는 의료특구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지정 및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병원 전환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할 제주 의료특구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및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부지로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특구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제주도민 건강보장체계 훼손 및 의료서비스 품질 하락 등이 우려, 영리병원 운영 수익금의 일정 부분 공익적 사용과 제주도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제주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특구 지정방안'  용역결과 의료시설 확충 등에 투자해야할 비영리법인의 이윤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병원 이윤으로 전환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용역팀의 분석 결과 기존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특구내 영리병원 전환을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특구내 별도 영리법인 설립은 가능함으로써 비영리법인들이 이윤을 영리병원의 이윤으로 속이는 행위가 우려, 보건복지가족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용역팀은 또 제주도내 우수한 의료자원이 의료특구로 쏠림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비특구의 의료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도민 건강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공공성 침해도 우려, 제주도의 비특구내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역팀은 제주도가 5년 단위로 수립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과 별도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영리병원 개설후 3년 이후부터는 일정 수익금을 공익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역팀은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장학제도 도입 등을 통한 안정적 공중보건인력 확보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의료인력 개발 역할 부여, 지역공공병원 전공의 파견제도 도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의 일정 수익금을 제주 공공의료시설 및 인력에 재투자하는 등 영리성 추구와 공공성간의 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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