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서 판결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대형면허 이외에 특수면허까지 취소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원고 안모씨(40)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8년 9월18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 봉개동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 안씨가 취득했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특수(레커) 자동차운전면허 등 3개의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안씨는 덤프트럭 사고로 3개의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덤프트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제1종 특수 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제1종 특수 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1종 대형 면허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들 면허는 서로 관련이 있다”며 “제1종 대형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제1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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