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성모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7시39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도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박모 할머니(84)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 박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훼손된 차량 백미러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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