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항소심서 원심파기...징역 3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박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중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밤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8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는 김모씨(22)와 현모씨(22)를 들이받은 뒤 도주, 김씨를 숨지게 하고 현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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