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름 탐방객 차량에 보관중인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고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1년5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은 대부분 환부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1시50분께 아내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탐방객 차량의 조수석 유리를 파손, 차량에 보관중인 금품을 훔치는 등 36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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