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실형 선고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상습적으로 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박모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친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향후 군에 입대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6월 제주시 모 찜질방에서 전모씨(57·여)의 지갑에 든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181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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