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형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몽골인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문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13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몽골인이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승용차 트렁크에 태우는 등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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