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건설업자에게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저축은행 전 임원인 강모씨(50)와 김모씨(44)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장모씨(5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 부산에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건설업자 장씨에게 32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2008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897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사례비로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여신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차명을 이용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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