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를 착복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기소된 사회복지공무원 J씨(43·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씨는 지난 2003년 7월18일부터 2004년 6월18일까지 100차례에 걸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912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복지행정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생계·주거급여를 착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위반한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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