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유흥주점 업주는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며 5601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보도방에서 소개받은 여성들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9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2007년 3월7일부터 지난해 8월4일까지 제주시 연동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여성 접대부 132명을 고용, 유흥업소 165곳에 5601차례 소개시켜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2억149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온 여성 접대부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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