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혐의(어촌·어항법위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김모씨(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 행정기관으로부터 모 항만 방파제 활어일시보관시설을 직접 사용할 것처럼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뒤 중·도매인들이 활어일시보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받고 제공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활어일시보관시설을 직접 사용·점용할 의사 없이 중·도매인들에게 전부 사용하게 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이런 사정을 관리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런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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