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8시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서모씨(49·여)와 충돌, 서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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