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여성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강모씨(33)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3월16일 여성이 거주하는 제주시 일도동 모 주택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2006년 9월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악습으로부터 선량한 여성 등 시민들을 방위한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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