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고모씨(3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삼도동 모 업체에서 직원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뒤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처럼 고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 신청, 34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나랏돈’을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이를 편취하는데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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