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위탁신임관계 인정 부족”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 윤모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김모씨와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 999㎡를 매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김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2850만원을 교부받은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윤씨의 위임을 받은 김씨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윤씨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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