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상습적으로 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7일 새벽 2시께 제주시 삼도동 모 미용실에 침입, 노트북과 현금을 훔치는 등 8차례에 34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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