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경찰서 처분 취소 판결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하한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100일간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서모씨(54)가 서귀포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30일 서씨를 상대로 2009년 12월9일부터 2010년 3월18일까지 100일간 서씨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는 “단 한번의 음주측정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 원고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운전면허 정지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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