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남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동 모 여인숙 내실에 침입, 목걸이와 귀걸이, 현금 등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 침입해 83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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