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심 형량 적절하다” 판결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회사공금을 착복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강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동안 1000회 넘게 범행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제주시 연동 모 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193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1억7000여만원을 횡령,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