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상습적으로 양식장과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양식장 직원숙소에 침입,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김씨는 5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