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콘서트티켓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2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배상신청인에게 46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9시26분께 제주시 일도동 자택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를 검색하다 콘서트티켓 2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송모씨(27)에게 ‘22만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처럼 한씨는 54차례에 걸친 콘서트티켓 및 상품권 판매 사기로 887만3000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횟수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과 죄질 역시 불량한 점, 종전에도 같은 수범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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