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프라이빗타운 총 2차례 걸쳐 100건 496억원 유치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 탄력…중국 현지 마케팅 ‘성과’

   
 
   
 
중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지역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에 휴양 리조트단지인 라온프라이빗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라온레저개발㈜(대표이사 회장 손천수)은 지난 14~15일 중국 북경지역 부동산 투자자 130명, 상하이지역 부동산 투자자 30명 등 160명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 상담을 벌였다.

이번 투자상담에서는 모두 42건 189억8700만원 규모의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규모별로는 ▷291.971㎡(88.32평․단독형) 3건 ▷119.965㎡(36.29평․연립형) 36건 ▷179.495㎡(54.30평․연립형) 3건이다.

라온레저개발㈜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중국 상하이지역 부동산 투자자 1차 상담을 통해 58건 306억900만원 규모의 분양계약이 체결했다.

이에따라 1·2차 상담을 통해 라온레저개발㈜이 유치한 중국 부동산 자본은 총 100건 495억9600만원이다.

션리(沈麗․27)씨는 “지난번 이곳을 다녀온 친구 소개로 왔다”면서 “베이징과 제주는 직항편도 있고, 리조트를 매입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도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179.495㎡(연립형)의 리조트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934세대 규모의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종래 휴가철 잠시 왔다가는 리조트가 아니라 골프와 승마, 요트, 온천,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 리조트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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