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판결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4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A씨(5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서귀포시에 미술관 등을 건립하려는 K씨 등 2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받았으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마음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등 4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K씨 등이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이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K씨 등이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대출금 이자로 매월 18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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