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승용차를 훔친 뒤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피고인(2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3월17일 새벽 2시께 제주시 모 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세워진 25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최 피고인은 또 같은 달 19일 새벽 1시40분께 제주시 이도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상태로 훔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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