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PC방에 침입해 진열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 피고인(2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11월30일과 12월1일 오후 11시께 2차례에 걸쳐 컴퓨터게임을 하기 위해 문이 닫힌 제주시 용담동 모 PC방에 침입한 혐의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2일과 3일에도 같은 PC방에 침입, 진열된 1만8000원 상당의 컵라면과 음료수 등을 훔쳐먹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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