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근로복지공단 처분취소 판결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관리인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6월30일 제주시 구좌읍 모 양식장에서 인력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원 강모씨에게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해 7월7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입은 부상이 사적감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식장 내의 모든 업무와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직원의 생활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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