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25일 오전 6시37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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