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51)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일 재개발업자 등에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 전 구청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0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재개발업자로부터 도시계획사업에서 특정 주택을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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