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Y 피고인(6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Y 피고인은 지난 3월21일 오후 2시께 자신이 배움터 지킴이로 있는 학교의 여학생(14)을 상대로 상담이 필요하다며 유인,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담해주겠다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간 뒤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Y 피고인은 제주지법 선고에 불복,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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