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공개항목 기존 6개서 23개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공개되는 아파트 관리비의 항목이 전기·수도·가스사용료·난방비 등 모두 23개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공개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됐으나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에 그쳐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이번에 난방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안전진단 시행비·정화조 오물 수수료·급탕비·생활폐기물 수수료·공용시설물 사용료 등 17개 항목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10월부터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에 연결해 관리비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번부터는 공개대상이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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