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2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게임기 50대에 설치,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4월 제주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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