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남의 차량에 보관중인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 피고인(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5월12일 자정께 제주시 연동 모 중학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임모씨의 승용차에 침입, 현금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최 피고인은 또 지난 5월12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연동 모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김모씨의 승용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술값 등으로 50만원을 계산하는가 하면, 지난 5월3일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PC방에서 12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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