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수구단체 항소 기각
국가기록원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패소

제주4·3희생자 결정에 대한 수구단체의 무력화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판결이 이어졌다.

법원이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존중, 4·3희생자 명예회복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8일 원고인 수구단체 회원 165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주4·3사건과의 개인적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4·3희생자 결정과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구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4월 자칭 애국단체 회원 또는 전직 군인임을 내세워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이들은 “제주4·3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으며, 폭도와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9월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각하 판결을 내리자 수구단체 회원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도 8일 원고인 수구단체 회원 12명이 4·3희생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처럼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이어지는 만큼 수구단체의 역사왜곡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홍성수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법원도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만큼 수구단체도 즉각 역사와 진실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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