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해군기지 소송 의미와 전망
절차적 하자 입증...일부 절차 재이행 전망
3월 변경된 실시계획 의한 사업추진 가능
절대보전지역 무효확인 소송 영향에 촉각

도민사회의 갈등을 불러왔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15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뤄졌던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명백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3월 변경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내세운 강정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도 일부 절차 보완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취지 ‘절차적 하자’ 입증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5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지난해 4월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1월29일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면서다.

이에 따라 강정주민들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때문에 소송의 취지가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사업을 지연시키는데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명백한 위법을 인정, 주민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해군기지 일부 절차 재이행 불가피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만큼 당시 실시계획에 따라 이뤄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직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 45%의 토지를 협의 취득했다.

게다가 어업보상 대상가구 중 90%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해군기지 부두건설 시공사 선정도 이뤄졌다.

때문에 토지의 취득과 지장물 및 어업보상 등은 위법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진행된 절차인 만큼 절차를 재이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도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이후 이뤄진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판결, 변경된 실시계획에 의한 해군기지 사업추진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사업추진은 지난 3월 변경된 실시계획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난해 1월 승인된 당초 실시계획으로 진행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보전지역 소송결과 촉각

해군기지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정마을회 외 3명은 지난 1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이 소송에서도 강정마을회는 “주민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도의회의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결과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영향은 해군기지 사업을 지연시키는데 그치지만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 중단도 가능,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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