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개최…위기감 토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봉호)는 20일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형마트 규제논쟁 및 점포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해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움직임과 이와 관련한 도내 동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중기중앙회 제주본부 윤봉호 본부장은 “중소상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대형마트 및 SSM 규제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조병선 위원장은 “전국적인 대규모 점포 및 SSM 확대 움직임은 이제 제주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해 도내 중소유통 및 소상공인단체가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연에 나선 김형길 제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유통시장은 선두업체의 과점심화, 소비의 양극화 및 신 유통업태의 급속성장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 추진주체별 과제로 “기업은 시장변화에 자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기업가정신 무장, 지방정부는 유망 소기업선정 및 지원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고 중기업으로의 성장 프로그램 강화 및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 및 SSM 규제법안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그 구역내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개설을 제한하고 SSM의 편법 프랜차이즈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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