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2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5일 새벽 1시40분께 제주시 탑동 야외공연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오모씨(31)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현금 10만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오씨의 지갑을 빼앗은 혐의다.

김 피고인 지난해 11월7일 자정께도 제주시 모 노래연습장에서 H군(17)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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