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영업담당자 집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스크린 경마 게임장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2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영업담당 박모 피고인(28)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10일부터 22일까지 서귀포시 모 건물 지하 1층에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양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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