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만원 가로챈 공무원은 집행유예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공무원 H 피고인(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 그러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H 피고인은 지난 2004년 6월18일부터 2005년 8월19일까지 128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 4248만여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공무원 J 피고인(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J 피고인은 지난 2003년 7월18일부터 2004년 6월18일까지 100차례에 걸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912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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