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월10일 새벽 2시께 제주시 모 노래타운 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22차례에 걸쳐 2383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음주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 결정능력에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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