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으로 기소된 장모 피고인(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1월30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화가 한모씨(53)의 집에 찾아간 뒤 그림을 팔 수 있도록 서명해주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다.

장 피고인은 또 한씨 소유의 현금카드를 훔친 뒤 현금인출기에서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회복이 여전히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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