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의자신문조서 신빙 못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의사 한모 피고인(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해 4월20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고모씨에게 10일간 근육주사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료 1건, 식대 2건, 주사료 10건, 이학요법료 4건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다.

한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실제 진료비보다 과다계상된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64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하 판사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않았고, 경찰관이 읽어주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신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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