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허가 제외시설 지정처분 유효”

서귀포시 동홍5아파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서귀포시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H에너지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H에너지는 지난 2월10일 서귀포시 동홍5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을 위해 사업 허가신청을 했으나 서귀포시는 “동홍5아파트 가스시설은 집단공급 시설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반려처분을 했다.

그런데 H에너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상 허가요건을 갖춰 신청을 했음에도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난 2월10일 사업 신청당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제외기간이 같은 달 2월28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집단공급 허가 제외시설 지정처분이 유효한 상태에 있는 이상 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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