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없이 수산생물을 무면허 진료해온 모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2)과 또 다른 이모 피고인(4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고모 피고인(36)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8년 12월31일 제주시 연동에 수산질병관리원을 차린 뒤 지난해 4월까지 도내 양식장 30곳에 수산동물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현미경과 해부도구 등을 이용, 수산생물을 무면허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 피고인(63)과 강모 피고인(49)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이모 피고인(31)과 또 다른 이모 피고인(3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8년 8월 제주시 연동에 A실업을 개설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양식장 등 10개 업체를 상대로 55차례에 걸쳐 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없이 수산생물을 무면허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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