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7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 피고인(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정불화가 원인이 돼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다소 잔혹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전화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한 점, 경찰에게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께 자택에서 아내 임모씨(50·여)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임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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