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61)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23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악습을 교정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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