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2월11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 인근 공중화장실 앞에 서있는 서모씨(34·여)를 흉기로 위협, 현금 3만원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서씨의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강도를 한 점,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아직도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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