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6월7일 새벽 2시55분께 가스배관을 타고 제주시 일도동 모 주택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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