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켜 옛 동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3일 새벽 3시30분께 옛 동거녀 A씨(50)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모 주택에 침입,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호스를 자른 뒤 폭발사고를 일으켜 A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 4월8일 오후 8시께 A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업소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이른바 ‘스토킹’하면서 흉기로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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