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자율 결정·실수요자 주택기금서 2억원 지원
양도세 중과 완화…취·등록세 50% 감면 1년 연장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세제상 지원이 확대된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지원방안’을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확정·발표했다.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연 5.2% 금리에 20년 상환조건으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말 종됴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등록세 50% 감면시한도 올해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키로 했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 전세금의 70%와 연간소득 인정액의 1~2.5배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책정했던 보증한도가 ‘전세금의 80%와 연간 인정소득액의 1.5~3배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또 주택신용보증이 보증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체츼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관련 증권을 발행하고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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